증권선물거래소가 회원사를 상대로 공매도 금지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차입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점검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변칙적인 차입공매도 여부와 예외적 허용 차입공매도 사실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규정상 금지된 차입공매도를 규정상 허용되는 기타 공매도로 우회 주문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아울러 ELW(주식워런트증권), ELF(주가연계펀드), 주식선물옵션 등 유동성 공급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실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거래소는 일단 1차로 이달 중순 시행초기 주문에 대한 점검 감리를 실시하고, 향후 공매도 금지기간 중의 변칙 공매도 여부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매도 금지 위반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회원사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차입공매도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