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선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 전체 회원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다음 주부터 회원사들의 공매도 자료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가 변칙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공매를 위장한 변칙 공매도 등이다. 투자자가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 증권을 빌려 파는 공매도는 이달부터 금지됐지만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증권의 공매도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또 예외적으로 허용한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펀드(ETF) 주식선물·옵션 등 유동성 공급자에 의한 헤지 목적의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외 회원사들이 매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나 경고,제재금 부과,6개월 이내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