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객과 협의해 대출조건을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부실로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에게는 거치기간이나 분할 상환기간,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출 조건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에 연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지난 6월 말 현재 6만5000건에 이르며 하반기 만기 물량은 1만9000건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