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영역 진입금지 2년→5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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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진출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사업조정제도'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진입으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중소기업이 충분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기업의 진입 제한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거나 업종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하면 피해를 입게 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정을 거친 뒤 2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유보하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또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사적계약에 대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이 거래를 단절하거나 보복조치 등의 우려가 있어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협의 대행 제도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전표매입사 도입 △소상공인 단체에 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해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유동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진입으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중소기업이 충분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기업의 진입 제한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거나 업종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하면 피해를 입게 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정을 거친 뒤 2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유보하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또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사적계약에 대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이 거래를 단절하거나 보복조치 등의 우려가 있어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협의 대행 제도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전표매입사 도입 △소상공인 단체에 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해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유동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