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로까지 검찰의 사정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ㆍ출국금지 등이 최근 5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ㆍ전북 익산갑)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압수수색 영장 청구 횟수는 8195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3728건,2004년 4456건,2005년 4661건,2006년 5143건,2007년 6221건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등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시키면 피의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이 두 수치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활발한지 보여주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지휘 사건을 제외한 순수 검찰 수사 사건만을 추려내도 양상은 비슷했다.

2003년 월평균 368건이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04년 391건,2005년 429건,2006년 503건,2007년 478건으로 대선이 있었던 작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월평균 550건을 기록,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국금지자의 경우 올 8월까지 4548명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출금자는 총 7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금자는 2005년 5175명,2006년 5306명,2007년 5881명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범죄 의혹이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검찰의 내사 사건 무혐의 처분율도 크게 감소했다. 처분율은 2005년 57.2%,2006년 58.1%,2007년 62.9%로 계속 증가하다 올해는 47.3%로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내사 사건 무혐의 처분율이 뚝 떨어진 건 그만큼 검찰이 사정 정국에 대비해 구체적인 첩보를 수집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