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비씨더스, 주총 효력정지 등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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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비씨더스는 지난 8월 28일 정족수 미달로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됐는데도 정희균씨외 5명이 주주 대리인 자격으로 별도 장소에서 주총을 개최, 신임 임원을 선임하고 이를 등기함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됐다고 9일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인은 임시주총 이전 대표이사인 김길태씨 외 5명이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정희균씨 등 5명을 상대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지엔비씨더스를 상대로 각각 신청됐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가처분 신청인은 임시주총 이전 대표이사인 김길태씨 외 5명이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정희균씨 등 5명을 상대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지엔비씨더스를 상대로 각각 신청됐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