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한나라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올해 3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노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사저의 공시가격은 6억500만원으로 매겨져 6억원을 초과한 과표 500만원에 대해 3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지가가 ㎡당 최소 17만원이어서 전체 대지 3990㎡의 땅값은 6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주택 건설 및 건축비로 10억원이 들었고,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50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개선된 입지조건 가격까지 더하면 집값은 최소 20억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은 15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측은 "정부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정해졌고,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충실히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억지 트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