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야간에 집회를 못하게 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21조는 집회ㆍ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집시법 10조와 23조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전 허가제'를 인정한 것으로 헌법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집시법 10조는 야간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되고 부득이한 경우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야간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뒤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사전허가제'로 판단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재는 1994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야간옥외집회를 할 수 있고 또 허용 여부도 관할 경찰서장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만 총족되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