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다 더한 공정위 무소불위 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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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조윤선 의원 "대상ㆍ기간 명시 없이 마음대로"
"'이미 다 알고 나왔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기업 방문조사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다. 어떤 혐의로 무엇을 조사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영장도 없다. 컴퓨터 안의 모든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가고 직원 개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한다. 무슨 영문이냐고 따져 물으면 조사거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회 정무위 소속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공정위의 기업 방문조사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정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방문조사 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하고 고압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의 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그 근거로 공정위의 조사 공문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비교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종료일이 명시돼 있지만 공정위 조사공문에는 '종료시까지'라고만 되어 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대상 물품,수색 장소,혐의 내용 등이 기록되지만 공정위 조사공문은 어떤 위반사실로 조사를 하는지,어느 지역의 어떤 사무실을 조사할 계획인지,어떤 물건을 가져갈지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조사 받는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이미 다 알고 나왔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기업 방문조사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다. 어떤 혐의로 무엇을 조사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영장도 없다. 컴퓨터 안의 모든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가고 직원 개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한다. 무슨 영문이냐고 따져 물으면 조사거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회 정무위 소속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공정위의 기업 방문조사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정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방문조사 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하고 고압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의 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그 근거로 공정위의 조사 공문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비교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종료일이 명시돼 있지만 공정위 조사공문에는 '종료시까지'라고만 되어 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대상 물품,수색 장소,혐의 내용 등이 기록되지만 공정위 조사공문은 어떤 위반사실로 조사를 하는지,어느 지역의 어떤 사무실을 조사할 계획인지,어떤 물건을 가져갈지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조사 받는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