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복구비용 등…황보예보 절반만 맞춰

지난 10년간 기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기상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19조7000억원,피해 복구액은 31조4500억원으로 모두 51조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산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기상청이 제때 예보를 하지 못하는 등의 오보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집계한 기상 재해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태풍ㆍ집중호우ㆍ눈 피해 등으로 죽거나 실종신고된 사람은 1168명이었으며 이재민도 24만3750명에 이르렀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조578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호우 피해액 3조8518억원,호우태풍 3조2740억원,큰 눈(대설) 피해액 2조852억원 순이었다.

봄철만 되면 국민들을 괴롭히는 황사 예보 정확도도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황사 예보 정확도는 2003년 52.6%,지난해 55.1% 등 지난 5년간 평균 57% 수준에 머물렀다. 납품 비리 의혹도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박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설립한 코엠정보통신이 수년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상 레이더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전담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