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시장 위기땐 유동성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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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시장이 침체돼 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저당 채권을 인수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또 무주택 서민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중도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의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금융위 승인을 받아 지급보증 한도(운용 배수)를 현행 50배에서 70배로 확대했다. 유동성 긴급 지원시에는 금융사 보유 대출저당채권 인수에 따른 대출 한도(3억원),고가 주택(6억원) 및 자금용도 제한 등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금융회사 차입에만 한정하던 단기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주택 구입ㆍ전세 자금에 대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기존 연금계약 해지로 초기 보증료 2%를 이중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 이전시 담보주택 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금융위 승인을 받아 지급보증 한도(운용 배수)를 현행 50배에서 70배로 확대했다. 유동성 긴급 지원시에는 금융사 보유 대출저당채권 인수에 따른 대출 한도(3억원),고가 주택(6억원) 및 자금용도 제한 등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금융회사 차입에만 한정하던 단기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주택 구입ㆍ전세 자금에 대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기존 연금계약 해지로 초기 보증료 2%를 이중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 이전시 담보주택 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