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실물주식 발행을 요청하고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차입했다. 거래소 주주가 보유지분을 활용해 증권금융에서 유동성을 확보한 첫 사례여서 유사한 경우가 잇따를지 관심이다.

9일 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등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달 초 거래소 지분 3.12%(62만4851주)에 대한 실물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증권금융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380억원의 차입한도를 설정했다.

거래소는 2005년 주식회사로 출범하면서 분실 우려와 유통 제한 등을 감안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주권 미발행'을 원칙으로 했으며,실물주권을 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금융은 내부규정에 따라 주권 실물을 담보로 제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미래 투자 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증권금융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측은 "추가로 실물주식 발행을 요청한 곳은 없지만 신청이 있을 경우엔 상법에 근거해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 지분은 28개 증권사가 84.85%를,12개 선물회사가 4.16%를 보유 중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