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6-0079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특검측은 상고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욱 기자, 전해주시죠.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의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CB와 BW를 저가발행할 때 적정가로 발행해 그에 따른 자금이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면서 "경영진이 적정가로 발행했다면 저가로 발행했을 때보다 유입 자금이 많을 텐데 회사에 그 차익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판결에 만족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뭘압니까?"라고 짧게 답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삼성관계자는 "재판부가 변호인측의 법리를 상당수 받아들인만큼 모두가 이를 존중해야할 것"이라고 밝혀 먼저 상고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조준웅 특검팀 관계자는 상고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양측 가운데 한 곳이 상고할 경우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4월17일부터 9개월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최종판결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