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금융과 제조업 간의 장벽이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은행지분을 쉽게 소유할수 있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도 상향됩니다. 전준민기잡니다. 기업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은행 보유 지분이 10%로 확대되고, 연기금과 PEF의 은행 지분 소유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CG1) -은행 보유한도 상향 (4%-> 10%) -연기금 관련 규제 완화 -PEF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은행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주군을 형성해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간다는 복안입니다. 인터뷰)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연기금과 PEF 즉 사모펀드의 은행소유 규제도 완화됩니다. CG2) *연기금관련 - 산업자본 제외 (BTO,BTL투자) - 은행지분 소유 (금융위 승인) 연기금의 경우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민간자본유치사업(BTL)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해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기금도 은행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CG3) *PEF관련 현행 / 개정안 산업자본 간주 산업자본 간주 (10%초과) (30%이상) 최다출자자 삭 제 (4~10%) 합계 출자총액 합계 출자총액 (30% 초과) (50%이상) 현재 기업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 소유에 제약을 받게 됐지만, 앞으로는 30% 이상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도 거느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CG4) (허용) 비은행지주사 - 증권회사- 비금융손자회사 - 자산운용 - 투자자문 (불가) - 보험회사- 비금융 손자회사 - 비금융 자회사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를 모두 허용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외국자본과 토종자본의 역차별 해소엔 의미가 있지만 지배구조에 대한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도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