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의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봐도 너무 사전적이고 획일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보유규제 완화로 은행자본이 확충되면 그만큼 은행산업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정도 제고할 수 있다. 금산분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 최근 금융위기를 맞아 은행자본의 확충을 위해 보유규제 완화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규제완화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은행-대주주간 거래 규제가 있는데다 과거와 달리 시장의 규율도 강화된 상황이고 보면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경우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의 대형화·전문화는 추세이고 이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구조를 채택,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도 계열사간 위험전이라든지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차단벽 도입이라든지 감독체계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유로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아예 잘못됐다는 극단적인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이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과감히 금융규제 완화에 나서지 못한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위해 우리는 아직도 금융규제를 더 풀어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감독기능이 아예 없다면 또 모를까 사전적, 획일적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기회를 우리 스스로 봉쇄(封鎖)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