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금융규제는 아직도 더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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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어제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 조정했고, 은행과 비은행을 불문한 동일한 잣대의 지주회사 규제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가로막는 금융·비금융 동시지배 금지 등을 개선한 것이 골자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봐도 너무 사전적이고 획일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보유규제 완화로 은행자본이 확충되면 그만큼 은행산업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정도 제고할 수 있다. 금산분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 최근 금융위기를 맞아 은행자본의 확충을 위해 보유규제 완화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규제완화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은행-대주주간 거래 규제가 있는데다 과거와 달리 시장의 규율도 강화된 상황이고 보면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경우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의 대형화·전문화는 추세이고 이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구조를 채택,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도 계열사간 위험전이라든지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차단벽 도입이라든지 감독체계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유로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아예 잘못됐다는 극단적인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이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과감히 금융규제 완화에 나서지 못한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위해 우리는 아직도 금융규제를 더 풀어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감독기능이 아예 없다면 또 모를까 사전적, 획일적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기회를 우리 스스로 봉쇄(封鎖)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봐도 너무 사전적이고 획일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보유규제 완화로 은행자본이 확충되면 그만큼 은행산업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정도 제고할 수 있다. 금산분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 최근 금융위기를 맞아 은행자본의 확충을 위해 보유규제 완화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규제완화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은행-대주주간 거래 규제가 있는데다 과거와 달리 시장의 규율도 강화된 상황이고 보면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경우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의 대형화·전문화는 추세이고 이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구조를 채택,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도 계열사간 위험전이라든지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차단벽 도입이라든지 감독체계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유로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아예 잘못됐다는 극단적인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이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과감히 금융규제 완화에 나서지 못한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위해 우리는 아직도 금융규제를 더 풀어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감독기능이 아예 없다면 또 모를까 사전적, 획일적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기회를 우리 스스로 봉쇄(封鎖)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