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등친 '日 고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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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신용대출로 유인 年 600% 폭리
무담보 신용대출료 유인 年 600% 폭리
730억 불법대출…1000여개 기업 피해
일본인에게서 돈을 끌어와 연 6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불법 사채업을 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일본 대부업자를 전주(錢主)로 끼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준 뒤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사채사무실 A사 대표 권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권씨 밑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던 전모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본 대부업자 I씨,T씨 등 2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3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 지역에 3개의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I씨 등으로부터 끌어온 자금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이라고 속여 빌려준 뒤,연 580%의 높은 금리를 적용해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730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당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이를 갚지 못해 부도가 나는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1000여곳에 달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팩스와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전문 리서치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당 기업이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했는지 확인하고 당좌개설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폭행ㆍ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받아내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대부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갚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1월 중소기업 B사장에게 수표를 담보로 받은 후 880만원을 빌려주고 20일 후에 1160만원을 뜯어내 연 580%의 이자를 갈취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사장인 C씨에게는 4500만원을 빌려준 뒤 나머지 잔금 1000만원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회사로 찾아가 폭언을 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사채를 갚지 않으면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최근 6년간 1500회 이상의 고리사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다른 명의의 공범 대출업체가 지속적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이라는 팩스를 해당 기업에 발송했다"며 "그동안 적발된 불법 대부업 조직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씨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서 가로 챈 추가적 부당이득이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일본인 I씨가 일본 폭력조직(야쿠자)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730억 불법대출…1000여개 기업 피해
일본인에게서 돈을 끌어와 연 6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불법 사채업을 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일본 대부업자를 전주(錢主)로 끼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준 뒤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사채사무실 A사 대표 권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권씨 밑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던 전모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본 대부업자 I씨,T씨 등 2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3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 지역에 3개의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I씨 등으로부터 끌어온 자금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이라고 속여 빌려준 뒤,연 580%의 높은 금리를 적용해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730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당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이를 갚지 못해 부도가 나는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1000여곳에 달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팩스와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전문 리서치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당 기업이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했는지 확인하고 당좌개설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폭행ㆍ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받아내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대부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갚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1월 중소기업 B사장에게 수표를 담보로 받은 후 880만원을 빌려주고 20일 후에 1160만원을 뜯어내 연 580%의 이자를 갈취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사장인 C씨에게는 4500만원을 빌려준 뒤 나머지 잔금 1000만원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회사로 찾아가 폭언을 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사채를 갚지 않으면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최근 6년간 1500회 이상의 고리사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다른 명의의 공범 대출업체가 지속적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이라는 팩스를 해당 기업에 발송했다"며 "그동안 적발된 불법 대부업 조직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씨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서 가로 챈 추가적 부당이득이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일본인 I씨가 일본 폭력조직(야쿠자)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