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 테크] 오죽했으면 가상공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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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인터넷 실명제 입법은 분명 표를 깎아먹는 비인기 정책이다. 익명 뒤에 숨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정부 정책을 맹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자기 이름 석 자를 버젓이 내걸 수 있는 강심장이 몇이나 있을까. 토론 문화에 관한 한 불모지 같은 국가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나마 토론이 활성화된 데는 익명의 역할이 컸다. 인터넷 실명제는 자칫 법 만능주의의 오류에 빠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인터넷 실명제인가. 인터넷 실명제 입법 논란은 분명 네티즌 스스로가 화를 자초했다. '악플(악성 댓글)''괴담'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왜곡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 탓이다. 촛불 시위대를 자극하기 위해 '여대생 사망 설' 등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국민적 배우가 악플에 시달려 자살해도 이념에 눈이 가려 억지 주장만 내세우는 게 우리네 실정이다. 특정 언론에 광고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리스트를 올려 놓고 협박 전화를 하도록 사주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보호해 줘야 할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권리를 남용하는 자 역시 보호받아선 안 된다. /사회부 차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인터넷 실명제인가. 인터넷 실명제 입법 논란은 분명 네티즌 스스로가 화를 자초했다. '악플(악성 댓글)''괴담'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왜곡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 탓이다. 촛불 시위대를 자극하기 위해 '여대생 사망 설' 등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국민적 배우가 악플에 시달려 자살해도 이념에 눈이 가려 억지 주장만 내세우는 게 우리네 실정이다. 특정 언론에 광고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리스트를 올려 놓고 협박 전화를 하도록 사주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보호해 줘야 할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권리를 남용하는 자 역시 보호받아선 안 된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