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회당 888억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이 경찰대와 단국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사회적비용 추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비용은 1회당 888억원으로,합법 시위로 인한 1회당 비용 4000만원의 2220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 합법 시위는 총 1만302건이 발생했고 연간 시위비용의 합은 4119억원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1회당 시위비용은 40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불법 시위는 62회에 불과했지만 연간 시위비용의 합은 5조5000억원이었다. 집회 1회당 비용은 8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합법 시위 1회당 비용에는 생산손실액이 2117만7000원, 경찰의 시위대응 비용이 1878만6000원이었다. 불법시위에는 합법 시위와 같은 비용에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과 연료손실 1억2500만원,보행자 및 인근 주변의 대기오염 비용 480만원,시위 장소 부근 사업체의 영업 또는 생산손실 비용 48억4800여만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반국민(제3자)의 불쾌감과 직ㆍ간접 피해비용 등을 합해 888억6796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