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피해 中企에 최대 2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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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계약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을 지원하되 은행이 60%,정부가 40%의 보증책임을 각각 진다'는 구체적인 지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금융위,금융감독원,신보 및 기보 등은 키코 손실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우량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신규 대출 외에 출자 전환이나 만기 연장,원리금 감면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은행들은 신용위험에 따라 중소기업을 4등급으로 분류,A와 B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채권은행 협의회를 구성해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키코 손실 기업에는 최대 20억원까지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환율을 1200원으로 잡더라도 1개 업체당 최대 166만달러가 나가게 된다. 키코 손실이 없는 일반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C등급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고 회생 불가능한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C등급 기업이 지원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한 차례 재평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은행들은 환율 변동 위험에 과다하게 노출된 기업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한 기업,개별 은행의 채권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유동성 부족 징후가 있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때 비재무적 요인까지 감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고 은행들은 정부의 보증책임이 미흡하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어 벌써부터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