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아파트 허가 조례위반…지구단위계획도 없이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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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 줘 서울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14일 강서구 주민들의 청구에 따라 마곡동 5 일대 1362㎡에 들어설 지상 15층짜리 아파트(37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도시계획조례 규정 등에 맞춰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인 이곳은 공장 이전지가 포함돼 있어 공장부지 면적의 20%(133㎡) 이상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야 했지만 강서구청은 20㎡만 기부채납받고 사업승인을 내줬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강서구청에 해당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다시 승인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14일 강서구 주민들의 청구에 따라 마곡동 5 일대 1362㎡에 들어설 지상 15층짜리 아파트(37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도시계획조례 규정 등에 맞춰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인 이곳은 공장 이전지가 포함돼 있어 공장부지 면적의 20%(133㎡) 이상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야 했지만 강서구청은 20㎡만 기부채납받고 사업승인을 내줬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강서구청에 해당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다시 승인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의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