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시험의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고시를 비롯 7ㆍ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이 폐지된다.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ㆍ7급)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 연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ㆍ법원ㆍ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응시 연령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현행안은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 대학을 설립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령안은 외국 대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설치되는 외국 대학에 대해선 확보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