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14일 공시를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계열사 신세계마트를 소규모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신세계마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가 신주는 발행되지 않는다.

신세계는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과 소규모 합병을 각각 오는 15일과 다음달 3일 공고하고, 다음달 17일 합병반대의사 표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