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영어마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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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인정
내년부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영어마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입주민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 대상이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어마을을 주민 공동시설로 인정,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영어마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주민자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미 입주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 주민 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서 제외된다. 최근 많은 건설업체들이 단지 내 영어마을을 분양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그동안 이와 관련한 설치 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 절감형 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때 에너지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필로티(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 내의 보행 도로도 그동안은 도로로 간주돼 주택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했으나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정 강도 이상인 안전 유리를 난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코니에 배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내년부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영어마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입주민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 대상이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어마을을 주민 공동시설로 인정,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영어마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주민자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미 입주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 주민 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서 제외된다. 최근 많은 건설업체들이 단지 내 영어마을을 분양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그동안 이와 관련한 설치 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 절감형 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때 에너지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필로티(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 내의 보행 도로도 그동안은 도로로 간주돼 주택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했으나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정 강도 이상인 안전 유리를 난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코니에 배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