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5%에다 3%를 추가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승용차요일제카드'를 오는 11월3일부터 발급한다. 이 카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ㆍ승합차 소유자에게 발급된다. 카드 소지자에게는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 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자동차세 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