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부품은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지난 14일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대우부품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 심사를 통해 정리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대우전자부품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