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허위진술로 피해 입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국장이 "허위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김 전 대표가 내게 돈을 건냈다는 허위 진술을 해 145일간 구속돼 있었고 2년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에 시달린 뒤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며 "변호인을 선임한 비용 2억원,생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입은 피해 1억원과 차세대 경제계 리더로서 주목받다가 실추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위자료 2억원 등 총 5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변 전 국장은 "항소심 판결이 김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2001년 7월 중순 5000만원을 줬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도 거짓진술을 한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 전 국장은 자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1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김 전 대표의 진술을 아무런 추가 증거 조사 없이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를 뒤집고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변 전 국장은 2001년 말~2002년 4월에 걸쳐 현대차 계열사의 채무탕감을 대가로 김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