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ㆍ공관내 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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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에게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양어선 및 여객ㆍ화물운송 선박 등에 승선한 선원에 대해서도 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 국외 체류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 등에 재외공관 투표소 또는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300만명 중 240만명이 투표권이 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134만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편투표의 경우 대리투표나 매표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선거활동 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언론기관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대담ㆍ토론회,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야간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금지하도록 개정의견을 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선관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 국외 체류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 등에 재외공관 투표소 또는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300만명 중 240만명이 투표권이 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134만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편투표의 경우 대리투표나 매표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선거활동 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언론기관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대담ㆍ토론회,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야간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금지하도록 개정의견을 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