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생상품 피해기업에 퇴출 이의신청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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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자본이 잠식된 기업들이 퇴출을 피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키코를 포함한 통화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된 상장 법인에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해 상장위원회가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선 기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이달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상장규정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전액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무조건 상장폐지토록 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손실의 실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기업과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토록 한 규정은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5일 키코를 포함한 통화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된 상장 법인에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해 상장위원회가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선 기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이달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상장규정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전액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무조건 상장폐지토록 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손실의 실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기업과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토록 한 규정은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