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지급 대상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경작자라도 농업 외에 다른 업종에서 거두는 부부 합산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쌀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 면적도 현재 '무제한'에서 개인 10㏊ 미만,농업 법인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개선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쌀 직불금을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청와대는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경질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3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홍영식/이태명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