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부동산 소유자 900여명이 무더기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노모씨 등 919명이 종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강남세무서 등 서울 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너무 과하게 부과됐다며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금액은 모두 합해 17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종부세 액수는 부동산 소유자의 자진 신고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미신고할 경우나 신고했더라도 액수가 실제 부동산 가치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세 당국의 직권 부과에 의해 결정된다.

또 "종부세법의 세대별 합산 부과는 혼인의 자유,양성평등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종부세 부과 기준도 자의적이라서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움직임은 소송 당사자들이 종부세 취소소송을 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