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부품은 18억400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어음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돼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