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비심사 통과 후 대기 중인 기업들의 상장 연기가 쉬어질 전망이다. 악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14일 각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장예비심사 통과 6개월 뒤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가능한 규정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상 재심사를 면제해 주는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엄격히 운용되다 보니 증권선물거래소 통합 후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2005년 비올 디벨로퍼즈와 2006년 한국전자금융 두 곳에 그쳤다. 또 지난달까지 관련 규정이 없던 유가증권시장도 이달 1일부터 6개월 연장규정을 새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