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은 어떻게 되나…특성화 학교 지정은 교육감 권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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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의결 거치는게 관행이지만
시교육청은 그동안 특성화학교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 시교육위의 동의를 얻어 왔다. 15일 시교육위가 '보류' 결정을 내린 것도 시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시교육위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만약 시교육청이 시교육위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는 일단 시교육청이 유리한 입장이다. 초ㆍ중등교육법 76조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이 교육감의 권한이라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중학교를 설립할 때 경기도교육위원회의 동의없이 교육감 권한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다. 일부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권한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중 설립도 시교육위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특성화학교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 시교육위의 동의를 얻어 왔다. 15일 시교육위가 '보류' 결정을 내린 것도 시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시교육위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만약 시교육청이 시교육위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는 일단 시교육청이 유리한 입장이다. 초ㆍ중등교육법 76조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이 교육감의 권한이라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중학교를 설립할 때 경기도교육위원회의 동의없이 교육감 권한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다. 일부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권한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중 설립도 시교육위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