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령액 돌려줘도 처벌 가능성

쌀 직불금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당하게 지급된 쌀 직불금의 전액 환수와 함께 부당 수령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쌀 직불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쌀 직불금 환수 대상은=쌀 직불금은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자경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공무원이나 직장인도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소유주가 대리경작을 맡길 경우에는 대리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아야 한다.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부모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농사를 짓는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감사원은 2006년에 전체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이 '비농업인'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 일을 하거나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모두 환수 대상이다.

◆환수금액 얼마나 될까=홍 원내대표가 부당 지급됐다고 밝힌 쌀 직불금은 5000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28만명이 비농업인이란 감사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정치다. 따라서 실태조사에 따라서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건수는 2005년 이후 5만2000건,31억3200만원에 불과하다.

◆직불금 환수법적으로 가능한가=현행 법률상 자격이 없는 이가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실제 경작하지 않는 이가 직불금을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 수령자로 적발되면 농식품부가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환수고지서를 발송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부당 수령한 직불금을 되돌려줘도 형사처벌을 받나=현행 쌀 직불금 관련 법률에는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나 다른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경확인서'를 위조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형법상 사기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부당수령으로 실제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농지법 위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무원이 부당 수령했을 경우는 =공무원도 주말을 이용해 실제 농사를 지었다면 직불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부당 수령을 했다면 징계될 수 있다.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징계령은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 등은 소속 기관별로 자체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