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보유하던 아파트를 2007년 12월에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놓쳐버린 회사원 이미납씨는 2008년 5월에 갑작스런 미국 출장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다. 2008년 9월1일자로 양도소득세 1000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납부기한은 2008년 9월30일)를 받고 보니 자신이 생각한 금액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왔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파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감면 후 세액)의 10%를 예정신고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씨의 경우처럼 아파트를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씨는 아파트를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하지 않은 데다 다음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통상 산출세액×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경과일수(2008년6월1일~2008년9월1일)×3/10,000]를 추가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납세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체납세액(산출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며,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1.2%가 중가산금으로 추가된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특히 △세금을 체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미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결손 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거래(대출,신용카드,현금서비스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세금 신고 납부기한 및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하거나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못한 경우 자진납부서에 세액 및 가산세를 기재해 국고수납 대리점(은행·저축은행·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에 납세고지서 발송 전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