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가입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런 행위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이석현 의원의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KIKO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은행들의 소송 포기 압력을) 중단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KIKO 등 통화옵션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249곳에 '중소기업 유동성 자금 지원 신청서'를 보내면서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시켰다.

이에 김 원장은 "(신한은행에) 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말한 뒤 "은행들이 꺾기를 통해 KIKO를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면 장외 파생상품 관련 감독규정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다른 일부 은행들도 비슷한 항목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신청서를 보내거나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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