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재 지주가 쌀 직불금을 타 낸 사실을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일부 부재 지주들 가운데는 이 조항을 악용,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세 감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로 쌀 직불금 수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쌀 직불금 수령 사실만으로 양도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벼 수매 실적,농지 원부,자경사실 확인서,농약·비료·면세유·농기계 구입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가 있는 곳에 직접 국세청 직원을 파견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 등 감면 요건들을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쌀 직불금 악용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경우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외에 일반인 중에서도 세금 추징 등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 예외 없이 양도 차익의 66%(비사업용인 경우)를 중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