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첫 적발땐 영업정지…2번째 위반땐 등록말소

앞으로 학원이 거짓광고를 했다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원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1차 적발시 10점,2차 20점,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거짓광고의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거짓광고는 아니지만 과대광고의 경우에도 1차 적발시 벌점 35점을 부과하고 2차 적발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벌점에 따라 20∼30점이면 경고,31∼35점 7일 영업정지,41∼45점 1개월 영업정지,61∼65점 3개월 영업정지,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 행위도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학원이 수강료를 신고금액보다 100% 초과해 받을 경우 1차 적발시 벌점 35점을 부과해 영업정지시키고 2차 위반시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1차 20점,3차 최고 60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기존에는 3차 적발시 45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두 차례만 적발돼도 5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3차 적발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또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를 넘기면 기존에는 연장시간과 상관 없이 3차 적발시 15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벌점이 높아져 오전 1시 이후까지 학원을 운영하면 한 차례만 걸려도 30점의 벌점이 내려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학원에 대한 벌점도 신설돼 3차 적발되면 최고 6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주면 3차 적발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수강료 조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학원에 대한 벌점 규정도 새로 마련됐고 동일 사안에 대한 벌점 소멸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