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예우 '여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종근무지서 변호사 개업…사건수임 독식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 건수에서 1∼20위를 차지한 변호사 가운데 17명이 자신의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했다.
1위를 기록한 조모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퇴임한 뒤 대전에서 개업해 하반기에만 64건을 수임했고 2ㆍ3위인 김모ㆍ이모 변호사는 모두 인천지법에서 옷을 벗고 인천에서 개업,각각 62건과 57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7∼20위에 오른 변호사 역시 모두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해 35∼48건의 사건을 맡았다.
민사본안사건 역시 수임 1∼21위 변호사 중 20명이 최종 근무지의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 건수에서 1∼20위를 차지한 변호사 가운데 17명이 자신의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했다.
1위를 기록한 조모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퇴임한 뒤 대전에서 개업해 하반기에만 64건을 수임했고 2ㆍ3위인 김모ㆍ이모 변호사는 모두 인천지법에서 옷을 벗고 인천에서 개업,각각 62건과 57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7∼20위에 오른 변호사 역시 모두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해 35∼48건의 사건을 맡았다.
민사본안사건 역시 수임 1∼21위 변호사 중 20명이 최종 근무지의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