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0.19 17:42
수정2008.10.20 09:32
앞으로 학원이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100% 이상 높게 받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학원에 대한 단속규정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학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거짓광고의 경우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등록 말소가 가능해지고 법규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최대 금액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