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 10명 올해 퇴직후 금융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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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허점 이용…로펌에도 3명 취업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윤리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 후 바로 금융회사나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동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을 퇴직한 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긴 2급 이상 금감원 간부는 10명에 달했다. 이는 직전 2년 동안 15명씩 자리를 옮긴 데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잖은 수의 금감원 간부가 곧바로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겨 금융감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출신으로 로펌인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한 사람도 올해만 3명 등 지난 3년간 6명에 달했다.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간부들은 은행감독 부서 근무자는 증권사로,비은행감독 부서 근무자는 은행으로 취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 규정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은행감독국에 근무하던 W씨는 S은행 감사로,은행검사2국에 근무하던 H씨는 K증권 감사로 취업하는 식이다. 아예 퇴직 직전에 인력개발실이나 소비자보호센터 등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보직을 옮겨 경력을 '세탁'한 후 퇴직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금감원에서 은행,비은행 감독을 총괄했지만 모 금융지주회사가 신설사라는 이유로 퇴직 1년 만에 규제를 피해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들은 결국 금감원의 인맥을 이용,로비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며 "퇴직 후 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 향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친분관계를 맺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부패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재 기자/하경환 인턴(한국외대 4학년) yoocool@hankyung.com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윤리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 후 바로 금융회사나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동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을 퇴직한 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긴 2급 이상 금감원 간부는 10명에 달했다. 이는 직전 2년 동안 15명씩 자리를 옮긴 데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잖은 수의 금감원 간부가 곧바로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겨 금융감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출신으로 로펌인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한 사람도 올해만 3명 등 지난 3년간 6명에 달했다.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간부들은 은행감독 부서 근무자는 증권사로,비은행감독 부서 근무자는 은행으로 취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 규정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은행감독국에 근무하던 W씨는 S은행 감사로,은행검사2국에 근무하던 H씨는 K증권 감사로 취업하는 식이다. 아예 퇴직 직전에 인력개발실이나 소비자보호센터 등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보직을 옮겨 경력을 '세탁'한 후 퇴직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금감원에서 은행,비은행 감독을 총괄했지만 모 금융지주회사가 신설사라는 이유로 퇴직 1년 만에 규제를 피해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들은 결국 금감원의 인맥을 이용,로비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며 "퇴직 후 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 향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친분관계를 맺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부패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재 기자/하경환 인턴(한국외대 4학년)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