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계좌 합쳐 분기별 300만원 한도

정부는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3년 이상 거치식 회사채형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Q:세제 혜택 펀드에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A:20일부터 당장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 이후,기존 가입자는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받는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 갱신한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Q:적립식 주식형펀드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이미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계약 갱신은 20일부터 가능하다.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면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A: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불입 한도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경우 분기별 300만원이다.

Q:1인이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

A: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여러 계좌 한도를 합해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 한도가 적용된다.

Q: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

A:근로자,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 혜택은 못 받고 배당만 비과세된다.

Q: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은?

A: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된다.

Q:장기 주식형펀드와 은행예금 수익률을 비교하면?

A:은행 예금으로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하는 경우 이율을 연 5.8%로 가정하면 3년간 저축액은 3600만원,이자는 322만원이다. 세후 이자는 272만원이다. 장기 주식형펀드는 3년간 불입하면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9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수익률이 연간 3.2%만 되더라도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Q:적립식 주식형 펀드와 거치식 회사채형 펀드의 배당소득 비과세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A: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총 15.4%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금도 비과세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