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종합대책] (궁금증 Q&A)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ㆍ갱신때만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러 계좌 합쳐 분기별 300만원 한도
정부는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3년 이상 거치식 회사채형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Q:세제 혜택 펀드에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A:20일부터 당장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 이후,기존 가입자는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받는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 갱신한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Q:적립식 주식형펀드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이미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계약 갱신은 20일부터 가능하다.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면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A: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불입 한도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경우 분기별 300만원이다.
Q:1인이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
A: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여러 계좌 한도를 합해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 한도가 적용된다.
Q: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
A:근로자,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 혜택은 못 받고 배당만 비과세된다.
Q: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은?
A: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된다.
Q:장기 주식형펀드와 은행예금 수익률을 비교하면?
A:은행 예금으로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하는 경우 이율을 연 5.8%로 가정하면 3년간 저축액은 3600만원,이자는 322만원이다. 세후 이자는 272만원이다. 장기 주식형펀드는 3년간 불입하면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9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수익률이 연간 3.2%만 되더라도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Q:적립식 주식형 펀드와 거치식 회사채형 펀드의 배당소득 비과세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A: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총 15.4%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금도 비과세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