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종합대책] 연봉4000만원 직장인, 月50만원 적립식펀드 36만원 稅혜택
정부가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연봉 4000만원 봉급자는 3년간 월 100만원씩 투자할 경우 71만9000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많아 최고 소득세율(내년 34%)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세금 경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증시 안정 대책으로 총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펀드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소득세 감세 효과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공제에 비과세 혜택까지

연봉 4000만원인 봉급자가 불입 한도(연간 1200만원)를 최대한 활용해 매달 100만원씩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이 3년간 총 71만9000원 경감된다. 1년차에는 소득공제율이 20%여서 불입액 1200만원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세금이 42만2000원 줄어든다. 2년차에는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19만8000원,3년차에는 5%가 적용돼 9만9000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매달 50만원씩 불입하면 3년간 총 36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봉 8000만원인 봉급자의 경우는 매달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56만7000원,100만원씩 불입하면 113만5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소득액이 8800만원을 넘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매년 100만원씩 불입할 경우 최대 140만14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다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하면 세 경감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기존 가입자는 향후 불입분부터 혜택
[금융시장 종합대책] 연봉4000만원 직장인, 月50만원 적립식펀드 36만원 稅혜택

정부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동등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한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적립식 계좌 수는 현재 840만개,금액은 4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판매회사와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 3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다.

문제는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거치식' 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거치식 펀드에서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 회사채형펀드의 경우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해야 한다. 국고채나 금융채 등은 제외된다. 3년간 배당소득(농특세 포함 시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투자 수익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소득세 감세효과 1조3000억원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약 10조원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감세효과는 1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와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등의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주식 투자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투자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거래세 인하는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을 때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