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부양책 단기효과 없다"-대신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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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부양책 단기효과 없다"-대신證
대신증권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증권펀드 세제감면을 통한 증시부양책이 단기적 수급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증권업에 대해 투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강승권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장기적으로 증시 수요기반 확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장기주식형펀드 3년이상 가입자에 대한 불입금액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장기회사채형펀드 3년이상 가압자의 경우도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기본가입자의 경우 추가 3년 계약 갱신시 계약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불입분 환매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식형 펀드 역시 예금과 달리 높은 수익변동성을 지니고 있어 최근과 같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경감액이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축소되면 세부담 경감이 투자결정을 좀더 쉽게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시수급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이에 따라 증권업에 대해 투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강승권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장기적으로 증시 수요기반 확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장기주식형펀드 3년이상 가입자에 대한 불입금액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장기회사채형펀드 3년이상 가압자의 경우도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기본가입자의 경우 추가 3년 계약 갱신시 계약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불입분 환매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식형 펀드 역시 예금과 달리 높은 수익변동성을 지니고 있어 최근과 같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경감액이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축소되면 세부담 경감이 투자결정을 좀더 쉽게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시수급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