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경영독립을 위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이 금지된다. 카드, 신탁 이외에 겸영업무도 확대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근거가 은행업법에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소유 규제 완화로 은행에 산업자본(기업) 대주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50% 이상인 현행 사외이사 비율도 과반수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투자자문 및 일임, 단기금융업무 등을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로 추가했고 현재 24개로 제한된 부수업무도 사전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겸영업무 확대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겸영업무를 별도의 장부로 보유토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행상충 문제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단일의 은행업 인가요건 적용하는 현 규정을 바꿔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 등에 대해 별도의 인가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인 최저자본금 완화 및 고유리스크 관리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은행이 도입되면 소규모 특화은행의 신규진입으로 은행간 경쟁 및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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