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도 지분쪼개기 못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토공, 주택 공유자에 이주자택지 1택지만 공급
다음 달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예정지 안에서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지나 아파트는 한 필지나 한 채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11월1일 이후 택지개발 등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지구 안에서 집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1개의 이주자 택지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람공고일 전에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99㎡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이주대책용 택지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하는 주민에게 특별분양되는 이주자 택지는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돼 이를 노린 지분쪼개기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커 공급기준을 강화했다"며 "지난 9월 말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도 토지를 여럿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대표자 1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이미 공람공고된 택지지구의 경우 99㎡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 공유자에게는 모두 1필지의 택지 또는 1개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다음 달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예정지 안에서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지나 아파트는 한 필지나 한 채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11월1일 이후 택지개발 등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지구 안에서 집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1개의 이주자 택지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람공고일 전에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99㎡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이주대책용 택지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하는 주민에게 특별분양되는 이주자 택지는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돼 이를 노린 지분쪼개기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커 공급기준을 강화했다"며 "지난 9월 말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도 토지를 여럿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대표자 1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이미 공람공고된 택지지구의 경우 99㎡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 공유자에게는 모두 1필지의 택지 또는 1개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