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액의 대출전환자금(최고 20억원)과 일반 유동성 지원 자금(최고 1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키코 피해 기업의 경우 13개 기업으로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20일부터 보증심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신보 '中企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키코(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액의 대출전환자금(최고 20억원)과 일반 유동성 지원 자금(최고 1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키코 피해 기업의 경우 13개 기업으로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20일부터 보증심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