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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주주, 사외이사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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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은행들은 투자자문ㆍ일임업무를 겸영 업무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유 규제 완화로 은행 대주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추가했다. 또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50% 이상'인 현행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했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단기 금융업무 등을 은행의 겸영 가능 업무로 추가했다. 은행들이 프라이빗뱅킹(PB)을 통해 투자자문 등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자문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수업무도 현재 '은행업 부수업무지침'에 24개로 열거된 업무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겸영업무 확대 등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겸영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해 별도 장부로 보유토록 하고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했다.

    은행의 해외 점포 신설 절차도 지금까지는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신설 후 보고하면 되도록 했고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은행 임원의 범위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바뀌고 은행이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해당 은행을 제재하지 않는 면책 근거도 마련됐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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