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60명 이번주 소장 제출

파생상품 펀드로 손해를 본 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다.

20일 법원과 법무법인 한누리 등에 따르면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파워인컴 제1호 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하모씨(70ㆍ여) 등 2명은 "위험회피의무 등을 부실하게 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경남은행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전영준 변호사는 "총 150억원의 손해를 본 160명의 투자자가 경남은행과 또다른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이번 주 내로 소장 제출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씨는 "살고 있던 집이 대형 마트 부지로 편입돼 3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보상금을 받은 걸 알게 된 은행이 8차례나 집으로 직원을 보내 정기예금에 가입하라고 권유해 도장을 찍었으나 알고 보니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펀드였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