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유자가 부재지주로 밝혀져 강제처분을 명령받은 농지는 6707건으로 2005년 4561건,2006년 6390건에 이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 면적도 2005년 989㏊(1㏊는 1만㎡)에서 2006년 1590㏊,2006년 1517㏊로 적지 않은 면적이다. 같은 기간 농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한 부재지주는 2만1321명으로 이들이 위탁한 농지는 1만533㏊에 달했다.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는 2005년부터 매년 부재지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된 부재지주에 대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다. 처분 명령 이후 1년6개월 내에 농지를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부재지주가 농지 처분 명령을 받기 이전에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양도세 중과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황 의원은 "기업도시 개발지역인 영암(531건),충주(371건),태안(108건) 등에서 농지처분 통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