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의 쌀직불금 수령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재지주로 적발돼 농지를 강제처분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유자가 부재지주로 밝혀져 강제처분을 명령받은 농지는 6707건으로 2005년 4561건,2006년 6390건에 이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 면적도 2005년 989㏊(1㏊는 1만㎡)에서 2006년 1590㏊,2006년 1517㏊로 적지 않은 면적이다. 같은 기간 농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한 부재지주는 2만1321명으로 이들이 위탁한 농지는 1만533㏊에 달했다.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는 2005년부터 매년 부재지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된 부재지주에 대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다. 처분 명령 이후 1년6개월 내에 농지를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부재지주가 농지 처분 명령을 받기 이전에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양도세 중과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황 의원은 "기업도시 개발지역인 영암(531건),충주(371건),태안(108건) 등에서 농지처분 통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